개인연금 가입 해야 할까?

연금저축이란?

  • 연금저축
    연금저축이란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을 말한다. 연금저축의 큰 특징은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되며, 연금 수령시에도 일반적인 소득세율(15.4%)보다 훨씬 낮은 세율(3.3~5.5%)로 과세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 상품이 될 수 있다.

   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/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.
    a. 연금저축보험 특징
    – 만기 납입 시 원금보장 (공시 이율에 따라 수익률 결정)
    –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(납부유예제도 활용 가능)
    – 납입 기간 내 인출 불가
    b. 연금저축펀드 특징
    – 원금 미보장 (상품간 수익률이 천차만별으로 가입 이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)
    – 일시적 납입 중단 가능
    – 납입 기간 내 인출 가능

연금저축의 장/단점

  • 장1) 세액공제
    a. 최대 연 4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
    – 세액공제율 : 연 소득 5,500만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
    – 즉 연소득 5,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최대 공제금액은 660,000원
    –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
  • 장2) 복리
    – ‘원급+이자’에 또 이자를 붙여주는 복리 상품
  • 단1) 중도해지 불이익
    a. 해지시 그 동안 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부가
    b.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떼어가기 때문에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
    – 가입/예치 시 사업비를 얼마나 떼는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
    c.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 미보장
  • 단2) 향후 연금 소득이 클 경우 커지는 과세율
    a.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 소득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월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 연금상품과 합산해 종합과세 된다

연금저축 가입시점

  •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
    연금 저축은 직장인이라면 혹할 만한 큰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, 중도 해지를 하게되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해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가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. 따라서 앞으로 내가 예기치 못한 큰 돈이 나갈 일이 많은 상황이라면 (예: 결혼, 출산 등) 연금저축 가입을 미루는걸 추천한다.
  • 펀드상품을 잘 따질 수 있는 눈을 키웠을 때
   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있다. 실제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연금저축펀드도 있기에 매번 내 펀드의 수익률을 다른 상품과 비교해보고 상품을 상품을 옮길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췄을 때 가입을 추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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